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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및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및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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