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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과…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없어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단기간 소액투자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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