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게다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임에 따라 민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하기 어려움. 또한 권위주의 시대의 산실로 남은 위헌적 학칙은 대학 구성원의 자유로운 집회ㆍ결사,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에 있어 학생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비율 조정을 통한 민주적 운영을 보장함(안 제11조 및 제19조의2).
나.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함(안 제19조의2).
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요건을 강화함(안 제11조 및 제19조의2).
라. 위헌적 학칙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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