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개인 신용도 관리에 활용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개인 신용도 관리에 활용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자가 단기간 동안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나빠지게 된 경우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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