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9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ㆍ감금죄,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ㆍ감금죄, 독직폭행ㆍ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인 재정신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적절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정신청권자를 확대할 경우 검찰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항고권자의 범위 확대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또한, 검찰항고에 대한 재항고는 검찰조직 내부의 자기통제장치에 불과한 바,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권자에 모든 고소인과 고발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항고를 폐지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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