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권성동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재수사 요구권을 행사하여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재수사요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처리가 무한정 지체될 우려가 있음.
또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수사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위로 이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와 기소가 연계되어 행사되지 못하고, 단절된 각각의 권한으로 행사되어 형사사법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전 국민적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 등에서도 보듯이 부실수사 논란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와 함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상급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경간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권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여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요구한 경우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7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상급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의5).
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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