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발의
발의2022.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14 (법률 제19230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70 / 1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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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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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② 고급주택 ,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3조(미납세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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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단서 신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단서 신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 ,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금융투자소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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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신 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신 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신 설>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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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⑤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⑧ ∼ (생 략)
⑧ ∼ (현행과 같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신 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 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신 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신 설>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신 설>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26조의4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의2 (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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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삭 제>
⑧「소득세법」 제126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26조의10 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26조의11 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삭 제>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신 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신 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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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법인세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9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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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5 삭제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단서 신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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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 중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장"을 "고급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장ㆍ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별장, 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급주택, 별장"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제56조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 중 "완전 지배하는"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으로, "완전 지배를"을 "연결지배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4조"를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금융투자소득
제89조제3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제89조제3항제4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제92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369" alt="img125862369" >
</img>
제93조제6항 본문 중 "산출세액은"을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93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제9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장에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393" alt="img125862393" >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제126조의4"를 "제118조의10"으로 한다.
제103조의2의 제목 "(세액계산의순서)"를 "(세액계산의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547" alt="img125862547" >
</img>
제103조의3제1항제9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05" alt="img125862405" >
</img>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제126조의3"을 "제118조의9"로, "제126조의9제2항"을 "제118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26조의10"을 "제118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26조의11"을 "제118조의17"로 한다.
제103조의8을 삭제한다.
제103조의1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제103조의1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제103조의1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20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11" alt="img125862411" >
</img>
제103조의3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3제5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31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37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음의 수인 경우 연결모법인은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연결자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을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를 "제74조, 제87조의23"으로 한다.
제8장제12절에 제103조의6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80까지"를 "80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제1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62417" alt="img125862417" >
</img>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각 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1일
2. 제85조제1항제15호, 제103조의37제5항 단서, 제110조제3항 및 제12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배소비세에 부가된 가산세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15호 및 제103조의37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토지등의 매매차익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거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을 확정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세 반출된 담배의 담배소비세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호다목에 해당되어 반출된 담배를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92조제4항, 제9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10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주식 및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13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03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제1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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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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