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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원별로 입학금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행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 천차만별입니다. 산출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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