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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