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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8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1월 군사보안, 군 방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된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음. 이에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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