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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가 현금 또는 증권으로 국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 등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현행법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가 현금 또는 증권으로 국세를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금융결제원 등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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