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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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