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5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7
위원회 회부2023.08.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손해액을 전부 배상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공무원 개인 상대로도 민사소송이 남발되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소극 행정을 혁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도록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