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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과 특구 내 개발사업을…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이전과 특구 내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1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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