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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