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