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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6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4.10.08
위원회 회부2024.10.10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06
법사위 회부2026.04.0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 지역은 전통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농업 및 어업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고 있어 도시 지역과는 다른 행정적 필요성을 갖고 있으나, 과거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전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사례를 보면,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인구 24,316명)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영강도,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을 계기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하여 2023년 12월 기준 3개 동의 인구는 8,751명에 불과하게 됨.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전환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농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도시 지역에 적합한 행정 절차와 정책에 맞춰야 하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불편을 가중시켜, 행정구역 통합 및 환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읍ㆍ면ㆍ동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 읍 전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동의 읍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통합력을 회복고 효율적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7호) · 시행 2026-06-0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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