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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