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5.12
위원회 회부2025.05.13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6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①국방부장관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 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②제1항의 적정 수준 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생 략)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력규모는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66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를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를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업무의"를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으로,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를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목표"를 "제1항의 적정"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을 "정할"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으로,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를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를 "상비병력규모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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