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1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6
위원회 회부2026.04.1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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