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3
위원회 회부2026.07.24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수사ㆍ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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