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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20
위원회 회부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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