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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건조물 등에 흉기를 은닉휴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거나 흉기를 은닉소지하여 이를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건조물 등에 흉기를 은닉휴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무수행방해행위를 해당 경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이르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방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경범죄의 하나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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