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 학교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2020년부터 군에서는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군 급식의 완전민영 위탁제를 시범적으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 학교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2020년부터 군에서는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통한 군 급식의 완전민영 위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군의 신병교육훈련 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 시 기본급식비(장병 1일 1인당 8,790원, ’21년 기준)만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함에 따라 낮은 급식비 단가로 인해 급식 수탁 기업의 기본적인 수익성조차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학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