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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작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ㆍ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통신?운송?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을…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3 발의
발의2022.07.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작년 미국 송유관 업체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ㆍ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국가ㆍ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통신?운송?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 및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만을 할 수 있고 지정에 대한 권한은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갖고 있어,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지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의 지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안 제13조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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