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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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