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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