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현행법은 정의규정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 대상으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지칭하고 있음. 한편,…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대표의 사전적 의미는 다수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데, 현행법은 정의규정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 대상으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지칭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대표는 현행법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 36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서면합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등과 관련된 규정상의 미비점이 있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선출절차, 대표권 행사, 의무 및 임기 등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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