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