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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