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5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