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1,607건을 기록하는 등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 0.78명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인 191,607건을 기록하는 등 혼인율 저하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결혼 또는 출산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 소득수준, 주택마련, 육아비용 등 경제적ㆍ금전적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주거 문제의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저출산 대응 사업이 기금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ㆍ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저출산 대응 기금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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