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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5개년 사업계획(2022~2027)에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없고, 현재 해당 법인 내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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