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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6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1 발의
발의2023.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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