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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17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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