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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린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음. 반복된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다분함.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3
위원회 회부2023.03.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린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음. 반복된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다분함. 또한,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최소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온라인상 스토킹 등 스토킹 행위의 가변화, 다양화되는 양상에 발맞춰 법 적용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처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보복 범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스토킹 정의 규정이 범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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