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빅데이터ㆍ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ㆍ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임. 이른바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리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빅데이터ㆍ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분석ㆍ활용하면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상황임.
이른바 ‘데이터마이닝’으로 불리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인공지능 기술의 저작물 활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과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물에 대하여는 필요 범위 내에서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물의 적법ㆍ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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