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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73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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