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9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ㆍ가스요금 등…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하도급대금 중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93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②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2089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원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