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3.17
법사위 회부2026.03.17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0호) · 시행 2026-08-13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 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 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5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8제1항 중 "관세법인"을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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