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31
위원회 회부2025.04.01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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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202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이 병행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장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규정은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