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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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