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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발의2021.08.25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므로,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안 제34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4호) · 시행 2022-03-01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교육재정) ①·② (생 략)
제7조(교육재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 여건 전망 3. 학교의 역할 및 특성에 따른 재정지원 배분 방향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5.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배분 방향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ㆍ조정,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 조사ㆍ분석,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을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로 한다.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전체 모집인원 중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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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