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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9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없는 전문지식ㆍ기술 필요 업무, 단순행정 사무 등에 대해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변호사 시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증시험은 전문기관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16개 자격증시험 중 15개 자격증 시험이 전문기관에 위탁ㆍ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 위탁ㆍ운영되고 있는 타 국가자격에 비해 인프라와 정보 접근, 문의응대 등이 열악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5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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