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4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구 중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등 비정상적인 거처 또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에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