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9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함.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임.
이처럼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위치하도록 하는 구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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