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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인…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7호) · 시행 2025-08-1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47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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