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4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02 발의
발의2023.05.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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