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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1 발의
발의2023.06.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의 부작용 또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현장의 특성 등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ㆍ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27 (법률 제19735호) · 시행 2024-03-28 · 바뀐 줄 44 / 4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② (생 략)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생 략)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2.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에서의 봉사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사회봉사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신 설>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학교에서의 봉사2. 사회봉사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4. 출석정지5. 학급교체6. 전학7. 퇴학처분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 제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를 제31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16조를 제27조로 하며, 제16조의2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의3을 제24조로 하며, 제15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4조의3을 제23조로 하며, 제14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중 "관할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권보호를"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한다.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관할청은"으로, "고발하여야 한다"를 "고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피해교원"으로,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보호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피해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으로, "범위, 절차"를 "범위ㆍ절차"로 한다.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종전의 제14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피해교원"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중 "침해 학생"을 "침해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을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종전의 제1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한다.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제35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를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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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