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미만의 국세의 경우 5년 동안 국세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0 발의
발의2023.09.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미만의 국세의 경우 5년 동안 국세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
징세 업무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압류금지) 및 26-0…6(시효의 중단)이 적용되고 있으나, 시효 중단의 전제 사실 또는 대상이 없거나 잘못 선정되는 징수처의 집행 오류 또는 사유 선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과실 없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가 있음. 그리하여 해당 체납자의 행위나 사유 없이 다른 체납자와의 관계에서 시효 이익을 통째로 박탈당하는 불평등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먼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6-0…6에 따르면,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집행 기관이 집행과정에 대한 파악을 잘못한 경우로, 집행기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체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야 함.
또,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관련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압류는 무효임. 이는 압류재산 금지 사항임에도 집행기관이 잘못한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 중단은 당연 무효임.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종국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무가치한 재산임에도 집행기관의 판단 오류에 따라 압류를 집행한다면, 압류 및 시효 중단이 무효임.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대상 또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체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중단을 당연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시효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
관련하여, 국세청은 ‘체납자 경제적 재기 등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 현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불합리한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중단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6호) · 시행 2024-04-01 · 바뀐 줄 23 / 6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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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압류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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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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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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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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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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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생 략)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⑧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결정 절차) ①·② (생 략)
제78조(결정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생 략)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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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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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제2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1조의13제2항 중 "문서"를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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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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